○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정 방식을 일당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정 방식을 일당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정 방식을 일당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매월 필요한 근로자 수에 변동이 생기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실제로 사용자가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점, ③ 공사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해서 인원을 줄여온 정황을 고려할 때 공사 현장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