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⑤ 리스크관리위원회 미개최 및 이사회 보고 업무 해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⑤ 리스크관리위원회 미개최 및 이사회 보고 업무 해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⑤ 리스크관리위원회 미개최 및 이사회 보고 업무 해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