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광어생각 횟집과 영락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나 상습성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타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징계 목적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