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법령준수의무 위반: 근로자는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로자가 관리사장보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법령준수의무 위반: 근로자는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로자가 관리사장보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법령준수의무 위반: 근로자는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로자가 관리사장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복종의무 위반: 관리사장은 근로자에게 재물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총무과장 등에게만 재물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관리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관리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관리사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관리사장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사장에게 재물조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총무과장 등에게 재물조사 결과를 제출한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법령준수의무 위반: 근로자는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로자가 관리사장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복종의무 위반: 관리사장은 근로자에게 재물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총무과장 등에게만 재물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관리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관리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관리사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관리사장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사장에게 재물조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총무과장 등에게 재물조사 결과를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관리사장도 결과 보고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추가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해 사전에 주의나 경고 조치없이 바로 중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