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 및 내부감사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지각 및 감사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어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 및 내부감사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1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