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12년 채용계획 재공고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나 ‘근무실적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으로 공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두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12년 채용계획 재공고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나 ‘근무실적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으로 공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두고 근무평정 등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과 1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2013년 입사 이후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12년 채용계획 재공고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나 ‘근무실적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012년 채용계획 재공고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나 ‘근무실적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으로 공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두고 근무평정 등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과 1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2013년 입사 이후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계약만료자 재계약 심의계획’에 근거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점, ② 2018. 1. 재계약 심의 시 낮은 근무실적평가, 징계조사 등의 사유로 재계약이 보류되어 재심의를 통해 재계약된 점, ③ 2018. 11. 재계약 관련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5인이 만장일치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 ④ 갱신거절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직전년도의 근무실적이나 비위행위 등에 한정하여 판단할 이유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