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