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가 2018. 4.부터 2019. 11.까지 기프티쇼 총 62건, 합계 금641만 원을 유용하였음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가 2018. 4.부터 2019. 11.까지 기프티쇼 총 62건, 합계 금641만 원을 유용하였음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가 2018. 4.부터 2019. 11.까지 기프티쇼 총 62건, 합계 금641만 원을 유용하였음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가 2018. 4.부터 2019. 11.까지 기프티쇼 총 62건, 합계 금641만 원을 유용하였음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상 기만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하고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2020. 6. 17.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2020. 7. 17.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