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이 납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이 납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이 납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명시된 점, 건설현장의 경우 공정 진행에 따라 보통인부 업무 등 특정 업무가 줄어드는 경우 인원을 감축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사용자는 계약만료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강검진은 계속근로 여부를 떠나 일정 근무기간이나 요건이 되면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와 같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