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교통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2019. 4. 9.부터 4. 22.까지 재직하는 동안 모두 11회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에 정비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상태를 보고한 후 회사 내부 수리팀에서 차량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② 근로자가 비교적 짧은 14일의 재직기간 동안 모두 11회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 ③ 근로자의 교통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영업정지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에 놓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