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직 전문투자상담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점수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존재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전환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월 평균 순영업수익’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계약직 직원과 재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자가 회사의 내 재계약 기준에 따른 최소 점수 기준인 60점에 미달한 35점을 받았음, ③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에게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 ⑤ 사용자가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재계약 기준 미달을 이유로 최종 계약해지를 결정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