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및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지각 및 겸직근무 위반, 감사불응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한 감봉 및 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및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