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1(감봉 1개월)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2(출근정지 15일)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2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 내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1(감봉 1개월)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2(출근정지 15일)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
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