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를 사유의 존재·양정의 적정성·절차의 정당성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책임이 가벼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
다. 그러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중 1개가 인정되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