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는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는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항목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평가요소로 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평가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는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항목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평가요소로 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근무태도나 업무성과 등 객관적인 요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평가내용이 다른데도 같은 점수가 부여되는 등 평가결과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탄원서 등과 근무평가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근무평정 자체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할 추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합리적·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계약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갱신 여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평가에 따른 결과인 점,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갱신만 거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