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3개월의 공백기간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3개월의 공백기간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어 전환심사 과정에 있었던 점, 사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3개월의 공백기간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어 전환심사 과정에 있었던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연구원에게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 시 전체 점수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가 선정되어 평가에 문제가 있었고, 면접 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정성평가에 해당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면접심사위원 선정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특히 내부위원 2명 중 1명은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선정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불합격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