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4. 중순경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4. 중순경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근로 도중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4. 중순경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근로 도중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명시적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1회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