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기간이 2019. 5. 18.부터 6. 30.까지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며 CCTV,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세 번째 근로계약과 별개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세 번째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이 2019. 5. 18.부터 6. 30.까지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며 CCTV,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세 번째 근로계약과 별개로 계약만료로 보아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을 보면, 세 번째 근로계약은 성립된
판정 상세
가. 계약기간이 2019. 5. 18.부터 6. 30.까지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며 CCTV,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세 번째 근로계약과 별개로 계약만료로 보아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을 보면, 세 번째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년이 만 63세(제10조)이고, “근무상태를 평가하여 수준미달 자는 차기년도에 근로계약을 미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④ 사업장 내 근로자 대부분 1회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도 다수 있는 점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경비대장과 경비반장이 작성한 근로자의 지각과 교대 근무시간 미 준수 등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는 점, ② 동 관찰기록이 근무평가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