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17. 4. 17.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총 2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19. 5. 24.까지 약 2년 1개월 간 계속근무하였음, ③ 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날인 2019. 4. 17.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