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음주 상태의 승무를 막고자 노사 간 합의로 마련된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버스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0.03%의 음주 수치가 측정된바 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측정 장치는 공신력 있는 제품으로 확인되고, 측정방법 또한 근로자 본인이 측정치를 낮추기 위하여 임의로 취한 방법이 문제 될 뿐 다른 흠결은 발견되지 아니하였
다. 당시 근로자는 음주 재측정 등 정밀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당시 정밀측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자리를 모면하고자 했던 사정이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버스 승무 전 측정된 음주 수치 0.03%는 적정 측정된 것으로 징계규정의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 처분은 음주 승무 근절에 관한 사내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노사 간 합의로 마련된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