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계획에는 평정점수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계획에는 평정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촉탁기간제 전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①
판정 상세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계획에는 평정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촉탁기간제 전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①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평가항목만 정하고 있을 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이나 방법 등 세부기준 없이 평정자 1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정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평정자의 자의적 평정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음에도 근무성적 평정 자료를 그대로 촉탁기간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조차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