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운영예규 등에 ‘관리사장의 임기는 3년, 재계약 여부는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운영예규 등에 ‘관리사장의 임기는 3년, 재계약 여부는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육군규정 및 사자체력단련장 운영예규에 ‘세부평가 지침은 관리부대장 책임 하에 조정가능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운영예규 등에 ‘관리사장의 임기는 3년, 재계약 여부는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육군규정 및 사자체력단련장 운영예규에 ‘세부평가 지침은 관리부대장 책임 하에 조정가능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평가 세부항목은 근무평정, 경영성과, 경영활동, 심의위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항목의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하더라도 평가 전체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에 해당하는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그 외에 평가 절차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