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9. 1. 14.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소집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9. 1. 14.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소집한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9. 1. 14.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소집한 점, ③ 근로자가 2018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보수교육 의무시간 미충족 시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이를 재계약 결격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재계약 결격사유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지침이나 공문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선통화만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전 고지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19. 1. 재계약이 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계약기간은 ‘정규직전환 심의 결정시까지’로 되어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7. 21. 이후 입사자들은 2019. 2. 28. 계약이 만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또한 재계약이 되었다면 사회통념상 2019. 2. 28.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