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무리한 음료상품 대량 발주 지시로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경정서비스팀장으로서 과도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할 책임이 크므로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통상적인 직원보다 훨씬 무거움,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자료를 송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