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04
중앙노동위원회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기업지원연구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반연구원도 기업지원연구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