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5. 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금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5. 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금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까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모두 정직 처분을 하여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초심 ‘정직 3개월’에서 재심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5. 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금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까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모두 정직 처분을 하여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초심 ‘정직 3개월’에서 재심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판단 및 처분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중복감사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재심의신청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