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단: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구성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정직 처분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징계에 해당함
판정 상세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구성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정직 처분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