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이른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이른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