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7년 이후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직원으로 재고용하였던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판정 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위촉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7년 이후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직원으로 재고용하였던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위촉직원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 전원을 위촉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노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7년 이후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직원으로 재고용하였던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위촉직원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 전원을 위촉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는 적격성 평가를 거쳐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만 위촉직으로 재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성 평가 결과 및 연구업무량,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촉직원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