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안전센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안전센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한 점, ②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안전센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한 점, ②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사건 외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중대한 사유를 발견하기 힘든 점, ② 직전 용역업체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가 아닌 ‘경고’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근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