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보도자료 배포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근로자들의 보도자료 배포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의사소통 및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점, 보도자료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근로자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근로자들의 보도자료 배포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의사소통 및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점, 보도자료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