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0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2. 근로계약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한 점, ②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 ③ 지도전문의의 지시나 교육에 반감을 보이고 행동
판정 상세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한 점, ②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 ③ 지도전문의의 지시나 교육에 반감을 보이고 행동한 점, ④ 환자 관리를 태만히 하고, 환자 조치에 대한 지시를 어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