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공개태업을 선언하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공개 태업,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질서 문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공개태업을 선언하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공개태업을 선언하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외 다른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