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유효한 복직 명령의 존재 여부본래 근무지였던 강원 춘천시 소재 아파트와의 위·수탁 관리업무가 종료되었고, 그 밖에 관리 사업장이 강원 지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출근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제시나 이의, 협의 요청 등도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점과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 후 복직명령을 내렸다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명령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유효한 복직 명령의 존재 여부본래 근무지였던 강원 춘천시 소재 아파트와의 위·수탁 관리업무가 종료되었고, 그 밖에 관리 사업장이 강원 지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출근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제시나 이의, 협의 요청 등도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점과 재차 출근명령을 내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유효한 복직명령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판정 상세
가. 유효한 복직 명령의 존재 여부본래 근무지였던 강원 춘천시 소재 아파트와의 위·수탁 관리업무가 종료되었고, 그 밖에 관리 사업장이 강원 지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출근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제시나 이의, 협의 요청 등도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점과 재차 출근명령을 내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유효한 복직명령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효한 복직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