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13개 징계사유 중 11개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질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도어락 교체비용의 과다 견적을 시도한 행위, 인건비 견적 인원과 실제 투입 인원이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안전관리 대체인력, 강남구청 펜스 도난, 사무실 정전, 만국기 교체, 화장실 문고리 수리 지연에 대한 행위, 가스안전검사 기한 내 미실시, 연수원장실 에어컨, 주간보고 거부, 청소인력 인건비 관련 징계사유, 고단자 심사 시 청소인력 배치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남구청 펜스 도난 관련 징계사유는 공용재산을 절취한 행위로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다른 징계사유들도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나 업무처리 기준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조직질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과도한 징계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