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 1.~8. 16.’로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 1.~8. 16.’로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8.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 1.~8. 16.’로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8. 1.~2025. 8. 16.)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계약기간을 확인한 후 서명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음나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마지막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