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 5년 정도이고 이 중 재고용된 사례는 단
판정 요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 5년 정도이고 이 중 재고용된 사례는 단 1건이었던 점, ③ 법무부 공무직 등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필요 직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 5년 정도이고 이 중 재고용된 사례는 단 1건이었던 점, ③ 법무부 공무직 등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필요 직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를 재고용하였다 하여 방호직 공무직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