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촉탁직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