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제품 검수, 물류 발송 및 관리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고 회사도 이러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제품 검수, 물류 발송 및 관리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점, ③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제품 검수, 물류 발송 및 관리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점, ③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한 점, ④ 회사에 다른 계약직 직원들도 특별한 사유나 사정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