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 내용 검토 및 수정한 후 최종 서명한 점,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점, 항고절차를 안내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 내용 검토 및 수정한 후 최종 서명한 점,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점, 항고절차를 안내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