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년(만 60세)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정년(만 60세)에 도래한 신청 외 근로자 17명을 별도의 조건이나 평가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
다. 또한 2건의 사고는 정년 이후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아니할 정도에 해당하는 중대 사고가 아닌 점, 근무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과 민원제기로 노사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관계 종료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제소합의서를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한 행위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여하거나 지배ㆍ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