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이 사용자2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전 및 근로계약 종료 후 2차례에 걸쳐 구인구직 사이트에 추가 경비인력을 모집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원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2는 2025. 5.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2025. 5. 28. 해당 통보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