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로우 데이터를 잘라내기 하여 개인 소유의 USB에 옮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로우 데이터 및 노트북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반납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12.부터 진행된 연구과제의 제1저자인 근로자에게 추가 실험을 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추가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로우 데이터 삭제 문제도 발생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서면진술을 통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특허 등 논문 관련 로우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요자료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로우 데이터를 잘라내기 하여 개인 소유의 USB에 옮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로우 데이터 및 노트북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반납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12.부터 진행된 연구과제의 제1저자인 근로자에게 추가 실험을 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추가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로우 데이터 삭제 문제도 발생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서면진술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쳤고,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