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 구매업무 관리부실로 회사의 비용을 손실하게 한 행위, 업무조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 구매업무 관리부실로 회사의 비용을 손실하게 한 행위, 업무조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경요소가 없으며,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 구매업무 관리부실로 회사의 비용을 손실하게 한 행위, 업무조사 요청을 거부한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 구매업무 관리부실로 회사의 비용을 손실하게 한 행위, 업무조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경요소가 없으며,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반사항을 준수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