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인천시 처우개선 지원금 노사합의서 제공 거부 및 처우개선 지원금 일부 금액의 사용처(부당 사용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천시 처우개선 지원금 노사합의서 제공 거부 및 처우개선 지원금 일부 금액의 사용처(부당 사용 의심)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안내한 행위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이태규 지부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및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태규 지부장의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인천시 처우개선 지원금 노사합의서 제공 거부 및 처우개선 지원금 일부 금액의 사용처(부당 사용 의심)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안내한 행위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이태규 지부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