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직장내괴롭힘+1
핵심 쟁점
고용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판정 요지
고용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
판정 상세
고용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