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고, 근로자가 2023. 12. 21. 퇴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및 사내 규정 준수 등의 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된 이상 근로자의 재입사일인 2024. 2. 19.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15센터와 22센터의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문제된 징계대상 행위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주장처럼 제재의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