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정 요지
부정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