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속 근로자 22명 중 1년 계약 후 계약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판정 상세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속 근로자 22명 중 1년 계약 후 계약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통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심의 거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