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
판정 요지
기간만료에 불과하고 해고라 볼 수 없으며, 기간만료 전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
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2024. 7.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4. 8. 20.에는 이미 근로자의
판정 상세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
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2024. 7.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4. 8. 20.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